◎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-20호
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라 「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
2016년 12월 28일
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
◎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6호
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제1조 중 “「방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제4항”을 “「방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제5항”으로 한다.
제2조제1항 중 “폭력성 및 선정성,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”를 “폭력성 및 선정성, 언어사용, 모방위험 등의 유해정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호와 같다”를 “별표 1과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폭력성, 선정성, 언어사용 정도”를 “폭력성, 선정성, 언어사용, 모방위험 정도”로 한다.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”을 “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별표 3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“15세이상시청가”와 “19세이상시청가”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/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제10조제1항 중 “제9호제1호 내지 제7호”를 “제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법 제33조제5항”을 “법 제33조제6항”으로 한다.
별표의 제목 “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”를 “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(제5조제1항 관련)”으로 하고 이를 별표 2로 하며,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[별표 1]
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1. 주제모든연령시청가 | 취학 전(7세 미만)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|
7세이상시청가 |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․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|
12세이상시청가 |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․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|
15세이상시청가 |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․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|
19세이상시청가 |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,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|
2. 폭력성모든연령시청가 | 가.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표현이 없는 것 나. 유혈이나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 다.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라. 기타 폭력적 표현이 없는 것 |
7세이상시청가 | 가.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거의 표현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.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.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라. 기타 폭력적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|
12세이상시청가 | 가.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나.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.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라. 기타 폭력적 내용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|
15세이상시청가 | 가.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.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. 성적 폭력 행위가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. 기타 폭력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|
19세이상시청가 | 가.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었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나.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상세하거나 반복적으로 묘사된 것 다. 성적 폭력 행위가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라. 기타 폭력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|
3. 선정성모든연령시청가 | 가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나 접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나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다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 |
7세이상시청가 | 가.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벼운 신체 노출이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만이 표현된 것 나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다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 |
12세이상시청가 | 가. 신체 노출이 직접적이거나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나. 신체 접촉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수준으로 묘사된 것 다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|
15세이상시청가 | 가. 신체 노출이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. 성적 신체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다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라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|
19세이상시청가 | 가. 신체 노출이 부각 또는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나. 성적 신체 접촉이 상세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다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라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|
4. 언어모든연령시청가 | 가. 비속어, 은어,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나.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|
7세이상시청가 | 가. 비속어, 은어,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나. 기타 어린이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|
12세이상시청가 | 가.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, 은어, 조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표현된 것 나.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|
15세이상시청가 | 가.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, 은어,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.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|
19세이상시청가 | 가.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욕설이나 비속어, 은어,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. 기타 모욕적이거나 자극적인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있는 것 |
5. 모방위험모든연령시청가 | 가. 음주, 약물,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나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다.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라.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위험의 요소가 없는 것 |
7세이상시청가 | 가. 음주, 약물,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나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다.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라.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것 |
12세이상시청가 | 가. 음주, 약물, 자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사실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나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다. 어린이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행위 등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.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|
15세이상시청가 | 가. 음주, 약물, 자살 등을 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.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행위 등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않게 표현된 것 라.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|
19세이상시청가 | 가. 음주, 약물, 자살 등이 사실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나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된 것 다.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라.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|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[별표 3]
방송프로그램 부연설명 자막 예시(제5조제4항 관련)
1. 모든연령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”
2. 7세이상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”
3. 12세이상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”
4. 15세이상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(주제, 폭력성, 선정성, 언어,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)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”
5. 19세이상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(주제, 폭력성, 선정성, 언어,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)을 포함하고 있습니다”
부 칙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◇개정이유 현행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도입되었으나, 규칙 내 등급 분류기준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유사한 방송내용임에도 방송사별․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거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특정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. 이에 방송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기준을 보다 구체화․세분화하고, 표시방법을 보완하고자 함. ◇주요내용 가. 등급분류기준 보완 및 세분화(안 제2조, 제4조, 별표 1) 1) 주제, 폭력, 선정, 언어의 기존 분류기준에 모방위험을 추가하고, 보다 쉬운 내용 파악을 위해 각 요소별 등급분류기준을 연령별 비교표 형태로 별표에 수록함. 나. 등급표시 관련 기준 보완(안 제5조, 별표 3) 1) ‘15세이상시청가’와 ‘19세이상시청가’ 등급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 해당 등급 분류사유를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크기(전체 고지화면의 1/2 이상)로 고지하게 하여, 가정 내 시청지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. 다.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10조) 1) 「방송법」의 개정으로 규칙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. <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