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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부조리신고 안내

  • 내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, 회계부정, 향응 및 금품수수 등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.
  • 신고해 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 드리며,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.
  •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처리됩니다. 또한,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
부패부조리신고 대상
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예산사용,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 하는 행위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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