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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6-12-27 조회수 10001
첨부파일 첨부파일 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(규칙 제126호, 2016.12.22. 개정, 2017.3.1. 시행).hwp

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-20

 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

 

20161228

 

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

 

 

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6

 

 

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 

1조 중 방송법(이하 이라 한다) 33조제4방송법(이하 이라 한다) 33조제5으로 한다.

2조제1항 중 폭력성 및 선정성,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폭력성 및 선정성, 언어사용, 모방위험 등의 유해정도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1항의 규정에 의한1항에 따른으로 한다.

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 같다별표 1과 같다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폭력성, 선정성, 언어사용 정도폭력성, 선정성, 언어사용, 모방위험 정도로 한다.

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항에도 불구하고, “15세이상시청가“19세이상시청가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/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10조제1항 중 9호제1호 내지 제7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33조제5법 제33조제6으로 한다.

별표의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(5조제1항 관련)”으로 하고 이를 별표 2로 하며,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1]

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(4조제1항 관련)

1. 주제

모든연령시청가

취학 전(7세 미만)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

7세이상시청가

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

12세이상시청가

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

15세이상시청가

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

19세이상시청가

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,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

 

2. 폭력성

모든연령시청가

.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표현이 없는 것

. 유혈이나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

.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

. 기타 폭력적 표현이 없는 것

7세이상시청가

.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거의 표현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.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

.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

. 기타 폭력적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

12세이상시청가

.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

.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

.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

. 기타 폭력적 내용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

15세이상시청가

.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.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

. 성적 폭력 행위가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

. 기타 폭력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19세이상시청가

.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었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

.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상세하거나 반복적으로 묘사된 것

. 성적 폭력 행위가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

. 기타 폭력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

 

3. 선정성

모든연령시청가

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나 접촉이 표현되지 않은 것

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

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

7세이상시청가

.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벼운 신체 노출이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만이 표현된 것

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

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

12세이상시청가

. 신체 노출이 직접적이거나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

. 신체 접촉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수준으로 묘사된 것

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

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

15세이상시청가

. 신체 노출이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. 성적 신체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

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

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19세이상시청가

. 신체 노출이 부각 또는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

. 성적 신체 접촉이 상세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

.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

.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

 

4. 언어

모든연령시청가

. 비속어, 은어,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

.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

7세이상시청가

. 비속어, 은어,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

. 기타 어린이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

12세이상시청가

.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, 은어, 조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표현된 것

.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

15세이상시청가

.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, 은어,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.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19세이상시청가

.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욕설이나 비속어, 은어,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. 기타 모욕적이거나 자극적인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있는 것

 

5. 모방위험

모든연령시청가

. 음주, 약물,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

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

.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

.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위험의 요소가 없는 것

7세이상시청가

. 음주, 약물,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

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

.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

.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것

12세이상시청가

. 음주, 약물, 자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사실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

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

. 어린이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행위 등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

.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

15세이상시청가

. 음주, 약물, 자살 등을 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것

.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행위 등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않게 표현된 것

.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

19세이상시청가

. 음주, 약물, 자살 등이 사실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

.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된 것

.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, 비행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

.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

 
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3]

방송프로그램 부연설명 자막 예시(5조제4항 관련)

 

1. 모든연령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

 

2. 7세이상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

 

3. 12세이상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

 

4. 15세이상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(주제, 폭력성, 선정성, 언어,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)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

 

5. 19세이상시청가 : “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(주제, 폭력성, 선정성, 언어,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)을 포함하고 있습니다

 

부 칙

이 규칙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.

개정이유

현행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도입되었으나, 규칙 내 등급 분류기준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유사한 방송내용임에도 방송사별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거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특정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. 이에 방송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고, 표시방법을 보완하고자 함.

 

주요내용

. 등급분류기준 보완 및 세분화(안 제2, 4, 별표 1)

1) 주제, 폭력, 선정, 언어의 기존 분류기준에 모방위험을 추가하고, 보다 쉬운 내용 파악을 위해 각 요소별 등급분류기준을 연령별 비교표 형태로 별표에 수록함.

 

. 등급표시 관련 기준 보완(안 제5, 별표 3)

1) ‘15세이상시청가‘19세이상시청가등급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 해당 등급 분류사유를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크기(전체 고지화면의 1/2 이상)로 고지하게 하여, 가정 내 시청지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.

 

.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, 10)

1) 방송법의 개정으로 규칙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.

 

<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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