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, 모바일 등의 불법· 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습니다.
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· 선정성 · 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 · 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민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. 시청자 · 이용자 여러분에게 친절히 다가갈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접수 및 상담
전 화 : ☎ 국번없이 1377(유료)(방송민원 1번, 통신민원 2번, 디지털성범죄민원 3번)
인터넷 : 홈페이지 전자민원 이용
※ 분쟁민원은 인터넷피해구제 이용
우 편 : (우 07995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(목동, 한국방송회관)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6층
방 문 : 한국방송회관 16층 민원상담팀(방송,통신정보) | 13층 피해접수팀(디지털성범죄정보)
약도 보기
민원접수 및 상담 신청의 범위
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정성, 객관성, 권리침해금지, 윤리적 수준, 소재 및 표현기법,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에 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한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 신청 및 문의
「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방송 광고 심의 신청 및 문의
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·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및 문의
명예훼손, 모욕,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및 상담
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
특정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 등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.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(작성자)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
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
인터넷 민원의 처리과정은 [결과 조회]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SMS, E-mail 로도 알려드립니다.
아이핀을 이용하여 민원신청,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.
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서면회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담당자에게 서면회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처리기한
민원관련 사항이 접수되면 아래의 정해진 기준으로 신속 ·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
처리기한에 관한 표입니다. 서비스종류, 민원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서비스 종류
민원처리
방송민원 융합서비스 민원
심의대상 정보로서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유를 통지
불법 · 청소년 유해 정보신고
심의대상 정보로서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유를 통지
명예훼손분쟁조정
신청서 보완 요구 (상당기간, 7일 이내)
조정전 합의권고
조정 기일통보 (당사자, 참고인에게 의견청취 5일전까지)
조정안 건의 (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)
조정 성립 (양당사자 조정안 접수 후 15일 이내 합의여부 결정, 기간 경과 시 불성립)
※ 처리기간 : 60일(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)
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
신청서 보완 요구(상당기간, 7일 이내)
정보제공결정(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)
해당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 발송(정보제공결정 후 10일 이내)
청구인에게 결과통지(동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)
※ 처리기간 : 30일(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)
분쟁조정부 관련 상담
게시판 · 이메일 상담 시 신속한 상담결과 통지
* 전화 · 실시간 · 방문 상담의 경우 즉시 상담 진행
질의 및 제안
단순질의 : 7일 이내
정책 · 법령 질의 : 14일 이내
제안 : 14일 이내
접수된 사항은 진행상황 등의 관련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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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,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민원 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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